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의 온라인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였읍니다.
그런데 며칠후 구매자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반품과 금전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일방적으로 택배발송을 했읍니다.
이런 경우 그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금전의 반환을 전액 해야 하나요?
그 물건에 대하여 애지중지하였고
트집의 이유에는 객관적으로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기다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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