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세들어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급하게 집이 팔렸다며,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들어올 때는 '원래는 팔려고 했는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몇년간 가지고 있을테니 집 살 때까지 쭉 있으라'는둥의 얘기까지 해서, 화장실 수리를 비롯한 이런저런 비용으로 400여만원을 지출한 상태라 못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 얘기가 "새로운 집주인이 여길 철거해서 빌라로 지을 거니까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받는다"는 식으로 윽박지르네요.
상식적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당연하겠지만, 주인이 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라 조금 걱정도 되네요.
제가 궁금한건,
1) 새로운 주인이 철거를 할 경우 세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과,
2) 만일 이사나가기로 합의를 한다면 일종의 위자료 혹은 손해배상조로 천만원쯤(들어올때의 비용과 이사비용의 두배) 요구할 생각입니다. 무리가 없겠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집주인 전화가 왔는데, 이미 계약했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라네요. 그럼, 칼날은 제가 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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