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게시판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건축주로서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공사계약기간보다 45을 지체하여 공사지체금 4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저는 잔여공사대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공사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준비서면을 2차례 제출하는 등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송은 건설회사에서 공사지체금에 대한 각서도 써준게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ㅇㅇ신용정보회사라는데서 건설회사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기에 채권을 추심하고 있으니 본인보고 대신 갚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재판중이며 판결이나야 얼마를 물어주던지 아님 내가 더받던지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동사무소에 등록하겠다, 돈을 갚는게 신상에 좋을거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며칠전에는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안열어주니까 현관문을 발로 차고 경찰을 부르라는둥 행패를 부리고 가더군요.
내가 돈을 빌린것도 아니고 판결이 나와봐야 결정이 되는건데 재판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니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가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긴엔 판결이 불리하니까 건설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재판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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