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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2-06 08:51:35
추천수 7
조회수   1,253

제목

월세계약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동호 [가입일자 : 2000-08-17]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요약하면은,

작년 7월 17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3월18일까지 연장계약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아주머니께서 3월18일날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집주인 아저씨께서 옆에서 지켜 보시면서 계약은 몇개월 짜리 없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보증금 더 얻여서 제계약 하던지 하시라면서 일단 1년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올해 7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에 집주인 아주머니께 키를 건네며 계약대로 3월18일에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날짜도 기억하고 계셨으며, 일단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방 어떻게 되가냐고 물으니, 방이 안빠지면은 보증금 못돌려 주시겠다면서 계약되로 7월까지 기달려해 한다고 잡아 때시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이 집에 사신 33개월째 되는데 주소 이전이라던지 그런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3월달이라고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 난감하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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