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업체 사장이 잠수를 타고 있을 때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후 그 사장을 만나서 채권양도를 받았습니다.
06년 11월 1일 소장접수
06년 11월 10일 제3채권 양도계약 작성
07년 1월 30일 무변론 판결 예정
07년 1월 24일 피고 답변서 제출
07년 2월 2일 답변서 부본 및 준비명령 원고측에 도달
위와 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채권양도를 받았으면서도 소를 제기했으니 소를 기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가 양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양수금 단 1원도 받지 못했고 제3채무자의 채무변제 의지도 약하고 큰 금액을 변제하기에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도를 받았더라도 원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수금에 대한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면 원채무자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를 받고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잠수를 타고 있을 때 이미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채무자를 기만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담당자가 조만간에 양수금 중 일부가 들어올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양수금 중 일부가 변제된다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는 건지요..아니면 피고 주장되로 기각이 될런지요?
아니면 양수금 수령과 관계 없이 원고 전부승소가 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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