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중개업자가 집주인을 친구라고 속이고 이중계약으로 전세금을 먹어버림.
(집주인-월세계약, 세입자-전세계약)
-사기혐의로 형사고소.채무자 도피하여 기소유예.
-공증과 약속어음 받아놓은 상태이나 기한넘김.
-강제집행하려 재산조사.
부부명의 재산 전무.배우자도 빚이 있고,채무자는 탈세혐의까지 있음.
사는집:부도난 아파트 거래 불능.타인명의 압류상태.
이 사람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살이로 바뀌었습니다.
유체동산도 값나가는게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사기고소도 집에 찾아가 벨누르고 없다고
맥없이 기소중지처리되고 끝나버리는지 경찰도 믿을게 못되네요.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냥 포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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