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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1-25 17:31:32
추천수 10
조회수   2,021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릅니다.

글쓴이

강명구 [가입일자 : 2007-01-17]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르침을 구하고자 들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양도양수계약 및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러 갑니다.

저희도 법인이고 상대도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쪽 법인의 대표이사는 다른사람이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사업을 망치고 본인 이름으로는 어려운점이 많아 부인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운영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적도 누군지도 모르고 사업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 회사가 또 어려워 지고 저희 채권을 확보하려고 기계를 양도받고,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일정기간동안 분할해서 변제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고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겠지요?



또 하나는 기계 무상 임대인데요...무상의 경우는 사용대차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자유니까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틀린거는 아니겠죠?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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