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희님께서 2004-04-27 09:22:29에 쓰신 내용입니다
: 2001년 5월 분양. 2003년 11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민원신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04년 4월로 입주예정이 변경된 아파트 입니다.
: 제가 조합분양권을 2003년 6월경 계약하여 2003년 8월경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 이곳은 처음에는 모업체가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J업체로 변경이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10정도의 시간이 흘럿던 공사 입니다.
: 제가 처음 계약당시에는 추가분담금이 나온다고 들었고 그 추가분담금이 8백에서 천만원정도 나올거라는 얘기를 듣고 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추가금이 8~10백만원이 나올거라는 얘기는 부동산업자, 조합담당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는 추가부담금이 2천9백을 내라는 것입니다.
: 저는 너무억울해서 부동산업자, 매도자, 조합과장에게 따졌는데 어쩔수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 이것이 어떻게 천만원에서 6개월만에 2천9백으로 늘어날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또한 층별분담금이 또 있더군요, 처음에는 3백을 얘기를하더니 이제는 백만원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합과장과 부동산업자가 해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 이거래는 조합과장하고 부동산업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것이 아닐까요?.
* 이노희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노희님은 조합원 아파트의 분약권을 전매를 토해서 구
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분양권에 대핸 전매자와 부동산업자, 조합과장
은 추가 부담금으로 1000만원 정도를 이야기 하였고 분양권 매매 대금에서 추가로 부
담할 1000만원을 공제하여 분양권 전매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서 추가 부담금이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1000만원이
아니라 29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노희님이 분양권 전매계약 당시 추
가 부담금이 1000만원이 아니라 2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
권 전매를 하지 않았거나, 분양권 전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더 공제할 수 있았다면
이노희님에게는 1000만원 이외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되는 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노희님이 분양권 전매를 하지 않았다면 29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은 이
노희님에게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이 책임져할 부분이었고, 결국 이노희님에게 분양권
을 전매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1000만원 이외의 19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분양권자, 부동산중개업자, 조합과장이 알고 있으면서 이노
희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사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노희님은 민사적
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해 추가로 부담하는 19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
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에 의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결국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과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한 모든 검토를 거쳐야 정확
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노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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