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 소유주이고 현재 동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시부터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주차권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이며,
아울러 세입자는 매월 관리비에 주차요금을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측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의 협소함을 들어
본인의 주차권 발급요구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집주인일 경우라도
주차권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 달에 10만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권을 받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등기증을 확인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할 당시 지불한 금액에는
차량 1대에 해당하는 주차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의 서류상 그대로인 가구당 0.7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른 가구들도 한 대의 주차공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말 그대로 비 논리적인 주장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주차공간의 협소함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본인의 주차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정도까지로 주민들의 주차 혼잡시간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매일 주차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평균 3회 정도 주차를 할 뿐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주차권을 외부에 10만원/월 씩 받고 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측 주장대로라면 저는 집값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당 1대의
주차권리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울러 세입자는 이용도 하지 않는 주차공간에 대해 매월 주차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파트 자치규약이
다소 과다하게 적용된 사례라 느껴집니다.
위 사항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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