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낸 스피커가 유닛 프레임이 동강날 정도로 파손이 되어 돌아왔네여...
포장도 튼튼하게 했는데..
KGB택배사에서는 중고라서 정식 클레임 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걸로 끝이네여..
스피커 중고거래 가격이 38만원으로 운송장 약관에 보장된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약관 어디를 뒤져봐도 제가 책임질 부분은 보이질 않고...
택배사의 행태가 소비자가 포기하도록 유도하는듯한데 괘씸해서 안되겠습니다..
소보원에는 일단 신고를 한 상태이고 괘씸죄를 포함하여 고발 조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명한 와싸다 지식인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자자보다는 여기가 어울릴듯하여 옮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