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변호사님의 답변에 많은 정보를 얻고있다가 마침 저도 문의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시는데 구입희망자가 총 금액의 10%는 현금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 70%는 현지 농협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3달안에 본인의 현금으로 잔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이조건을 수용할시 저희가 유념해야 할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입희망자 얘기로는 대출신청인을 본인으로 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저희 부모님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겠다는데 문제될 소지는 없겠는지요?
저희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점인지요?
또 중도금까지 저희가 받고나서 만약 잔금이 약속기일까지 지급이 안될시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써놓고 보니 두서없는 질문같으나 제가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못한터라 변호사님께서 너그러이 읽어주시기 바라며 바쁜신중이시라도 답변주신다면 저에게 귀중한 도움이 될듯 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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