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저에게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하더군요.. 그러면서 모자로 제머리를 세대때렸고 손바닥으로 제 뺨을 두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도나고 차상태를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그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와서 뺨을 한대 더때리더군요 저는 참을수가없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대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쌍코피가 흘렀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쌍방폭행으로 맞고소가 되있는 상태인데 ...병원을 갔더니 코뼈가 부러져서 전치 3주진단 나왔습니다...지금 현재 파출소에서만 진술한 상태이고 제가 진술서 제출하면 경찰서로 넘어간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를 안하고 끝까지 간다면 저는 벌금이 얼마나오고 상대방은 벌금이 얼마이며 제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여...
합의를 본다고하면 어느시점에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아참, 상대방은 다친곳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잘못으로 사고난것이지만 차찌그러지고 한곳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 추돌사고입니다... 차사고에 대해서는 없었던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쓴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살인미수인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좀 가르쳐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