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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거래 계약문제.. 소액소송하고 싶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1-19 10:15:31
추천수 7
조회수   1,835

제목

바이크 거래 계약문제.. 소액소송하고 싶습니다

글쓴이

이태환 [가입일자 : 2007-01-19]
내용








제가 10월경에 인터넷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오토바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400만원이구요... 근데 제가 면허문제도 있고해서 계약금조로 예약







할려고 350만원을 먼저드렸습니다.. 입금하니 펙스로 몇일날 바이크거래금액







의 일부350만원을 받았다라고 사인해서 펙스로 보내주셨습니다.. 3달전입니다







나머지는 대금을 지불할때 서류를 받기로 하구요







일주일뒤에 오토바이가 오기로 한날인데.. 전화를 하시더니..







센터에서 아는동생이 시운전중 엔진중 크랭크가 나갔다면서 자기가 일했던







센터에서 수리한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타







야겠다는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이분은







연락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니.. 그제서야 문자 한통와선 오토바이센터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면서 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센터사장님께 전화드리고







12월경에 하두 답답해서.. 제가 매물이있는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센터사장님이 하시는말이 크랭크 신품으로 고치치는데 110만원이 든다고 하셔







서 제가 그자리에서 110만원을 드리고 센터사장님한테는 아직 제오토바이가 아







니니깐 판매자분한테 허락을 받으면 그때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한테 겨우겨우 연락도 안받으시고 문자로 겨우겨우 말씀드렸더







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제 센터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수리비가 250정도 든다고 하셨







습니다.. 아예 오토바이가 대파난거라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판매자분은 크랭크







만 나갔다고 하셨구요.. 2기통의 고질적인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크랭크만 수리해서 탈려했드니 센터에서는 부품 다교체해야







한다고 비싸다고 하시더라구요







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결정한다고 아직 수리는 시작하지 않았구요..







제가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하니 역시 안받으십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리







니..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거래가 끝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자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

판매자: 통화는 힘듭니다.

저도 해달란대로 해드렸습니다.



사장형하고 얘기하시고 수리비책정까지 다하시고 어케하시겠다는겁니까



연락주셔서 그리하시라 했는데 제가 고장내고 수리하라 말씀드렸습니까?



수리내역도 사장형이랑 말씀하셨을테고 구두계약을 하셨을텐데



이제와서 못내겠다.. 물론 어이없으실거 알지만 그건 이미 사장님하고 님 사이에



해결해야 할 분쟁아닌가요? 흥정꺼리는 끝난듯한데요...





이렇게 보내주시더군요.. 문자루요..







그리고 서류를 등기로 붙여줄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바이크거래는 서류를받으면 거래성립이 완료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는 아직 안받을생각이구요... 3개월동안 안보내주시고..







지금에서야 보내주신다고 하시네요..





아직 수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견적만 뽑은거구요.. 센터사장님한텐 판







매자분이랑 통화하고 결정해서 전화드린다고 해논상태구요...





그런데 저는 3개월동안 오토바이를 만져본적도 없고.. 다만 보관중인센터에가서







보기만했습니다







서류도 안받은상태이구요... 그냥 좋게 생각하고 제가 고쳐서 탈려는데.. 이분 태







도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요...







바이크 거래는 서류를 받았을경우는 양도증명서에 써있는것처럼 어떤 책임도 묻







지 못하는거 아는데요







제가 만약에 서류를 받았더라면.. 제가 환불요청을 못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아직 서류를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근데 벌써 거래가 끝난거라고시구요..



자꾸 문자로만 법으로 하자고 하셔서요.. 약간 무서운감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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