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보며 생활 전반에 많은 참고를 하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조회사를 운영(충남 논산)하며 2005년 6월경 제품을 출시해 판매를 해오고 있는데 근래 부산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저렴한 값에 뿌리고 있습니다. 가격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혼탁케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들이 힘들어 하는데 상표 출원은 뒤늦게(2006년 12월 1일) 등록을 했는데 혹 이 제품이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산쪽에서의 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
무한경쟁사회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건 거의 이름을 따다 붙인거 같아 너무한 생각이 들어서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글씨체나 위치 그런 것두 비슷합니다. 저희 제품명은 "콘플레이크 천마밀"이고 이번에 부산에서 나온 제품은 "콘푸라이트 천마밀"입니다. 1봉당 함량도 35g 동일하게 했고, 분말차에 원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흐려 저희 제품의 가치를 없애는 그 기업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을까요?
늘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