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래 질문을 했듯이 채무자 측과 양도계약 및 무상임대차, 채무이행 각서를 작성하러 가려 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10,000원이고 양도받는 기계가 5,000원인 경우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 따로 채무법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채무변제 각서의 계획대로 변제가 안되는 경우 기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기계 값이 턱없이 작은 경우라도 그걸로 채권채무관계가 끝나는지 아니면 기계 값으로 충당되는 채권액 이외의 잔액을 따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양도 계약서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라고 기재한 경우는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 되어서 양도 받은 기계로 충당이 안되는 잔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1차로 그 업체에 가서 사장을 만났는데 기계의 값어치가 엄청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내일 다시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