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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일방 해지 가능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1-17 22:20:49
추천수 7
조회수   2,374

제목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일방 해지 가능 여부

글쓴이

전병준 [가입일자 : 2003-05-09]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금 이사한지 열흘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한달 이내의 수리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0년 넘은 보일러에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리를 요구했지만 기사가 와서 점검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 그냥 쓰라고 합니다.



보일러 기사가 왔다는 날에 분명히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전화도 안받아서 문을 열고 와서 온수 등을 기사가 점검했다고 합니다.



부재전화 표시도 없고 그날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걸 보니 아무래도 거짓말입니다.



그외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화장실 변기가 흔들린다던지 행거가 파손된 사실들을 주인집 아저씨에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직접 실리콘과 행거를 사서 제가 직접 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사온날 부터 켜지지 않던 안방 등 하나를 그냥 제가 직접 고쳐보려고 전등과 쵸크다마를 사서 꽂아보았지만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명집에 알아보니 10년이 넘은 전등이라면 분명 계전기(?)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부품값과 출장비가 3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분명 계약서 상에 한달 내의 수리건은 주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므로 주인집에 찾아가 말씀을 드렸더니



문도 안열어주고 인터폰 상으로 전세 사는 주제에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며 문전박대를 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밖에 벽에 금이 간다며 못을 하나도 못 박게 하고(10여 가구중에 실제로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한 집이 한군데도 없음) 옥상에 설치해야하는 hdtv 안테나 케이블 선 하나 설치하는 것도 못하게 하며 방법은 알아서 강구하라고 합니다.



주인집의 층간 소음 문제는 아직 말도 꺼내지 않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할런지요?



정말 이사비용과 중개사수수료만 돌려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사를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러한 계약 위반 사실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 기타 이사비용, 중개사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압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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