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로 부터 기계를 양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그냥 채무자가 사용하고 일정기간동안 채무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변제가 완료되면 기계는 도로 채무자 소유가 되고 변제각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기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마치 양도담보같은데요....저는 양도담보보다는 양도를 받고 그 기계를 무상임대차를 설정해 주려 합니다.
그래서 각서와 계약서 2개를 작성했는데요.
1번 각서는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각서입니다.
2번 기계 양도양수 계약서
3번 기계 무상 임대차 계약서
위와같은 계약 및 각서가 법적으로 가능 내지는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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