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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1-16 22:48:28
추천수 4
조회수   1,265

제목

전세관련

글쓴이

이동수 [가입일자 : 2003-02-12]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관련입니다.

전세계약만기는 2008년2월28일 입니다.

세들어사시는분들은 학생두분이구요.당연히 학생부모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만기되기전2006년12월 중순에 방을 뺀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는 2007년1월31일 입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비용은 22만원 나왔구요.



그런데 부동산비용을 집주인인 저한테 다네라고 하시네요.그리고 2006년12월말까지 방세를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22평아파트이구요 전세2000만원에 월33만원입니다.

좋게 끝나고 싶습니다.

이곳에 처음 상담하네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ps : 1월방세는 집주인이 손해 봐야하는건가요.

세살던부모님은 거리가 멀어서 근처에 있는 내가 부동산에 내놓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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