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대앞에서 게임방을 운영중입니다
횬제 작년 11월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더이상 계약을 안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12월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이건물에서 4년동안 영업을 했고 그동안 건물주와 별다른 트러블도없고
해서 한달만 더한다고 말을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게임방을 접고 삼겹살집을 알어보고있는중입니다
마침 좋을 자리가 나와서 그삼겹살집을 인수할려고 생각중입니다
1월달에 계약서를 쓰자고 그분과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12월이 끝나갈 시점에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는 돈이없다하며 1월까지 안하면 보증금을 안준다고 협박을합니다
하는수없어서 그 삼겹살주인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을 2월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1월이또지나서 돈을 안줄경우에
제가 바로 돈을 받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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