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2월28일(현 세입자의 만기날짜가 2월 28일입니다) 날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엔 "잔금날짜는 2월 28일로 하되 앞뒤로 2~3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고
특약사항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현 세입자가 만기일보다 한 3일 뒤쯤인 3월 3일날 이사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그런사항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정도는 괜찮다하고 일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부득이하게 2월 28일날 꼭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현 세입자에게 28일날 집을 비워줄것을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사항이라면 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경우 생기는 피해(이삿집을 이삿짐센터에 맡겨야되는 상황) 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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