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만기가 2007년 4월 16일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딸아이가 있음에 따라 2월말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 받으실 건지 물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요구를 하여 그럼 집사람과 상의하여 결정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후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 상의하러 간차에 집주인이 3일전에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전세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계약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 생각됩니다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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