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오늘 넘 답답해서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니 명의로 누님께서 사업 및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중. 카드사에서 카드대금을 받지 못하자 압류가 들어온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당시 동거인이랑 거주하는 저의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어머니를 누님네 주소로 옴기면 저희한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서로 세상살기 힘든데. 이런일로
가족간의 맘의 상할까 걱정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번 카드사 말고
다른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 될것 같은데. 어떤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여. 건강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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