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변호사님이 상담해주시는 것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시간과 여건이 되어 투잡을 해볼생각으로 작년에 아르바이를
할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웃소싱 A 라는 회사에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 본업에 충실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모님이 피부양자 명단에서 누락되어 보험료가 청구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 B 에 취업이 되어 그 회사에 저 혼자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결과 B 라는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임을 확인했고 저는 10월 1일부로 A 를 퇴사한후 다시 10월 1일에 B 에 취업을 하였고 12월 19일에 의료보험신청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 에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문의 했으나 아무 답변이 없어 다시 B 에 방문을 해보니 사무실 문만 잠겨있어 확인을 해 볼수가 없었습니다. B 에 취업이 되고 연관이 된 것은 일체 저의 동의가 없었고 확인 절차도 없이 그들 임의대로 진행된 것이고 무관심한 태도에 사실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A 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A 측으로 경찰서 이름을 대고 전화통화를 한 뒤 잠시후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답변을 해주었는데 행정상의 실수였다고 없던 일로 조치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런일이 착오로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용되어 일을 하면 임금이 지불될 것이고 무엇이든 생산적인 발전이나 유지가 될 것인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단지 몰랐다 , 잘못 등록되었다는 답변만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A 와 B 가 현재 저에게 피해 준 사실이 없어 사건이 성립이 안되 조사가 안되니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A 측 담당자와 다음주에 통화하며 얘기를 듣기로 하고 진정서를 철회한다고 쓰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작년 9월 개정된 주민법에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이 없는 단순 도용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며 A 와 B가 이런 일로 해서 어떤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건 아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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