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와싸다가족분들의 행복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시니다.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_+
친척분께서 제 명의를 빌려서 교습소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혹시 제 명의를 빌려줘서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저나름의 안타까운 이유로
아직 집에서 쉬는 입장이라 국민연금등 의료보험금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내지않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저나름의 사업이나 직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명의로 교습소를 차린다면 어떤 부분에 불이익이 올런지요.
이런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지라 걱정이 상당히 되네요. 괜찮다면
도와드리고 싶긴하거든요.
국민연금도 부과될거고, 의료보험금도 많이 나오겠지요?
저에게 있을 불이익이 어떤점들이 있을런 지 관련해서 조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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