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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2-26 20:42:46
추천수 7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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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세형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김세형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새차를 뽑았는데 차를 산지 1주일도 안되어 봉변을 당해 이렇게 자문을 구해볼까합니다.



차를 구입한지 1주일도 채 안된 어느날

어머니와 외식을 하고 기분좋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출근할때는 보통 회사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이후 2~3일정도 지나서 다시 차를 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차의 천장과 왼쪽 유리창 주변에 누런 본드같은것이 마구마구 떨어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 천장에서 누런 액체 같은것이 떨어지면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유석 동굴처럼요...

놀란 마음에 신나, 아세톤 등 이것저것으로 문질러서 벗겨내 보았으나 제거가 안되는군요. 알아보니 에폭시라는 강력접착체여서 차의 외장을 갈아내야 한다는군요. ㅠㅠ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주차장 천장이 갈라져서 보수 공사를 한 업체에 맡겼고 공사업체에서 주의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은 잘못이니 공사업체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공사업체에 전화하니 자기네들은 틀림없이 주의표지판을 세워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 놨었다고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다시 전화해 따지니 관리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해주었고 공사업체에서 근런 표지판을 세운적이 없으니 공사업체에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증거필요시 CCTV 화면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주의 표지판은 아니고 그 주차공간 바닥에 에폭시가 바로 바닥에 안떨어지게 종이판(골판지) 하나는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걸 못 본 제 과실도 있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받는다면 관리실 이나 공사업체중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이번 주말에 광택전문업체에 가서 에폭시를 갈아내고 광내는 작업을 할 계획인데 결재후 영수증으로 청구만 하면 되는것 인지요?

처음 당하는 경우라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새차라 속상합니다.

설명이 장황해졌는데...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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