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해서 글을올립니다..
집에서 키우는 슈나우저(암놈)을 사정이 생겨 하루에 만원식 지불하고
강남에 한 애견호텔에 나흘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격리시켜놓지않고
아무나 만질수있게 입구 쇼윈도안에 두었다가 이쁘다고 만지는
한여성분을 놀래서 얼굴을 살짝 할켰다네요..
평소에 온순하고 한번도 누굴할킨적이없는 아인데 이사람 저사람이 만지니
스트레스를받은거같습니다..
그러다 한아주머니분이 저희슈나를 이쁘다고 쇼윈도안에서 꺼내
애견센터바닥에 내려놓고 데리고노시다가 볼을 조금 할키셨다네요..
병원비가 6만8천원이 나왔다는데 애견센터에선 제3자이고 아무런 책임이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남의 강아지를 만지작거리다 다친 피해자와 강아지주인만 책임이 있다네요..
피해자분도 빨리 병원비를 안물면 가만히 안있는다고하고요..
물론 저희집강아지가 다른분에게 상처를입혀 죄송한마음은있으나
돈을받고 맡아준 애견병원에서 이사람 저사람 만지게 방치한 동물병원
책임이 더크다고 생각되는데 동물병원은 무조건 배째라입니다..
자신들이 전문가인데 이런경우는 무조건 주인책임이고 자신들이 거기까지
책임질의무는 없다고요..
제 책임이 크다면 당연히 병원비를 부담할생각이있지만
돈도 돈이지만 애견센터에 너무 화가납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여성분과 조금전 통화를했는데 강아지가 놀래서 할킨게아니라
같이 노는도중에 안아달라고 앞발을 뻗다 할킨거라네요..
그리고 빨리 병원비 보상을 안해주면 괘심해서라도 안면 성형수술까지
받을수도있다고 합니다..그럴경우엔 그 성형비까지 책임질각오를하라고..
동물병원은 무조건 배째라입니다..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해도
자기들은 아무책임이없으니 피해자하고 둘이 합의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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