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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금액 납부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2-22 20:11:03
추천수 3
조회수   1,350

제목

판결에 따른 금액 납부시..

글쓴이

박찬호 [가입일자 : 2001-06-21]
내용
판결문에서 12월 22일까지는 금액의 5퍼센트를 지급하라고 하고,

다음날 부터는 금액 다 낼때까지 연20퍼센트를 지급하라고 했으면



23일은 토요일이라 못내고 24 25일은 연휴라 26일날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23, 24, 25일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26일 낸다해도 23, 24, 25, 26일꺼 까지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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