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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문제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2-19 16:13:00
추천수 8
조회수   1,814

제목

정년문제에 대하여

글쓴이

김봉용 [가입일자 : 2006-12-15]
내용
다급하기도 하고 정년이 임박하니 마음이 초조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내용되로 처리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찾다보니 이동준 변호사님을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버스기사들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서울시내버스 brt korea에서 노선번호100번과 140번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전에는※2004년7월1일이전※ 동아운수(노선번호 <8번> 버스노선개편되기전)에근무를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노선개편과 함께 기존의 회사에서 버스를 몇십대씩 차출하여 노선을 새로 만들고 회사를 설립하여 버스를 차출당한 회사의 대표이사들 중에서 한명을 지금의회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회사를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운전기사들은 당시의(동아운수)회사의 대표이사가 brt korea회사의 총괄이사직도 겸하고 있으며 동아운수에서 brt korea회사로 이적하는 모든 차량은 종전데로 동아운수에서 관리하며 새로운 회사(brt korea)로 가는 운전기사들도 동아운수에 근무하는운전기사들과 다름없이 모든근무조건이 동일하다고 하기에 나이가 많은 몇몇 기사들이 동아운수 대표이사에게 정년에 대하여 물어보니 현재동아운수가 정년이 60세로 되여있으니 걱정하지말고 새로운 회사로 가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말과 함께 각개인의 운전기사들에게 서약서 내용이 인쇄가 되여있는 서약서용지와 함께 각서 용지를 주면서 자필로 서명을 하라고 하여 모든 운전기사들이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사들이 brt 회사로 이적하던2004년7월1일자에 당시 나이가 59세가 되었던(오수천) 운전기사도 함께 이적하여 60세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1년을 더연장 근무하고 62세되던해 생일 마지막달에 회사를 사직한 경우도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운전기사들은 어느 누구도 정년이 60세이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직원 누구도 그동안 정년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운전기사들의 구내식당의 식단표도 동아운수에서 작성하여 동아운수와 동일한 영양사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2006년임.단협결과)운전기사의 정년을 58세로한다는 내용이 발표 되면서 회사에서 운전기사의 정년이58세 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나 우리 운전기사들은 걱정을 하지않았습니다 임.단협 내용중에 기존의 정년 년령이 55세 되여있는회사는 58세로 하고 60세로 되여있으면 종전되로 60세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우리는 60세로 되어있다라는 생각만 하였는데brt koprea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8세 되여 있는것입니다 내년2007년1월부터58세가되여 정년에 들어있는 49년생들은 지금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현재도 우리 운전기사들이나 또한 이곳 brt korea에서 100번과 140번을 달고 운행하는 버스들은 동아운수와 관련이 되여 있고 정비사들도 월급은 brt에서 받으면서 동아운수로 출근을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정비사도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운수와 brt korea회사는 하나라는 근거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운전기사들의 정년에 대하여 동아운수와 같이 60세로 주장할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시기바라며 현재 동아운수는 정년을 만60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회사에서 단체협약되로 정년을 58세로 하여 현재49년생을 내년2007년1월부터 정년으로 하여 해고를 시킨다면 재판을하여서라도 동아운수에서 약속한데로 우리의 정년을 60세로 하고십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년으로 승무금지결정을 내리면 법원에다 승무금지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놓으면 어떨지요 그리고 요즈음은 60세에 환갑잔치를하는사람은 없습니다 시대가 젊어지면 모두가 따라야 하지않을까요 나중에는 행정소송이라도 하여서 운수회사의 정년 문제를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회사는60세넘은 운전기사들을 선발하여서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은 많은승객을 태우고안전하게 운전을 해야하기에 많은경력이 필요로한 직업입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오랜경험이 있는 운전기사를 승무시키는 것이 안전하지않을까 합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육군 헬기조종사였던 피우진 중령은 암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역을 당했는데 피우진 중령은 군인사법에의하여 전역을 하였는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복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어느조항에도 운전기사의 정년이58세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이 2010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탈수있는데 회사는58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나머지 3년동안은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것입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기에 좋은 방법을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와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기존의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를 넘겨받아서 우리운전기사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brt korea에서는 근로계약 자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존의 회사에서 약속한 내용데로 정년을 60세로 주장하는 우리 운전기사들의 말이 맞는것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58세 정년이 맞는것인지와 또한가지 지금 회사는 노동조합설립일이 2004년6월23일 이고 취업규칙은 그후에 작성되어서 노동조합대표와 회사의 대표이사가 합의한날이 우리가 먼저근무하던 회사에서 작성한 각서와 서약서 내용보다 위에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현재 동아운수에서 이적한 운전기사는 100명인데 정년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기에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정하지않을경우는 모든 운전기사들이 서명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투쟁도 불사하자고 결의도 해놓은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또한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때도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또한가지 위와같은 내용으로 만약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인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지 모든일이 궁굼할뿐입니다 답장을 주셔서 모두들 걱정에서 헤어나오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4-46



김 봉 용 011-894-0642



나머지 정항증거나 문서는 필요하시면 추후에 첨부 파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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