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주인이 가게세를 안네고 있읍니다(물론 가계비운 상태). 제가 관리비 절약,개선 기타등등으로 대폭 인하시켜 10평 기준 대략 5만원 정도(개인 전기제외) 입니다. 어찌해야 되는건지요.
* 일단 지분에 따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주들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비운 상테에서 관리비
의 납부도 하지않고 있다면 결국 귀하가 먼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다면 전기, 수도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
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결국 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부담하고
후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등으로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그리 크
지 않다면 일단 현 상황에서 관리비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2. 1항 경우중 한분이 관리비 5만원중 3만원만 낸다고 하고 텔레뱅킹 해버림니다. 상조회장 인 본인(이하 본인으로 합니다)은 차라리 관리비 내지 마라고 하면 전기세 수리비는 낸다고 끝까지 우기고 텔레뱅깅 해버립니다.
*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사실적
인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3. 1항관련자중 한 1년 전 상가 전세금 반환 못받고 나간 세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려고 하면(원 주인과 연락 두절 상태) 못하게 할려고 하는 태세 입니다. 그 전세금 반환 못받고 관리비 연체및 영업 중단한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는지요?
* 일단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임의적으로 상가 임대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위 임차인들 상가를 임대하
고자 한다면 세입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점포를 명도받은 후에야 가
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하가 임의적으로 점포를 임
차한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1항 경우 본인이 그자리를 원주인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지분이라 딱히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볼수도 있는건지요.)
* 위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주인이 있고 원주인 명의로 등기가되어
있다면 원주인의 허락없이 귀하가 임의적으로 점포를 임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일단 질문이 명확하지 않고 지분
에 의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치는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
다. 이와 같은 모든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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