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안녕하세요..꼭좀 봐주세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11 11:04:59
추천수 3
조회수   1,966

제목

안녕하세요..꼭좀 봐주세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귀하의 질문으로보아 귀하를 비롯하여 8가구가 세들어 살고있던 집에 대해 집주인



의 채무등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세들어 살던 임차인들은 어쩔수없어 집주인



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변제하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집주인이 갚을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세입자 8가구에 대해 짓고있던 빌라의 5층을 분양하고 분



양대금을 받으면 가구당 2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



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집주인이 짓고있던 빌라의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않을



뿐더러,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는 어떤 말도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



은 이유를 원인으로 세입자 8가구는 집주인에 대한 고소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한 후, 분양 대금으로 세입자들에게 2500만원씩 준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공사도 진행되지않고, 돈도 돌려주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



우 집주인은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없이 공증을 하는 등으로 세입자 8가구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



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각 세입자들 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증을 받으셨던 8가구가 함께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 한가지더 말씀드린다면 위와 같이 세입자들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별



도로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민사상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은



행에 변제한 "영수증", '공증서류"등은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자료를 준비하신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관련서류



를 확인하여 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준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