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질문으로보아 귀하를 비롯하여 8가구가 세들어 살고있던 집에 대해 집주인
의 채무등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세들어 살던 임차인들은 어쩔수없어 집주인
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변제하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집주인이 갚을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세입자 8가구에 대해 짓고있던 빌라의 5층을 분양하고 분
양대금을 받으면 가구당 2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
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집주인이 짓고있던 빌라의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않을
뿐더러,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는 어떤 말도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
은 이유를 원인으로 세입자 8가구는 집주인에 대한 고소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한 후, 분양 대금으로 세입자들에게 2500만원씩 준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공사도 진행되지않고, 돈도 돌려주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
우 집주인은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없이 공증을 하는 등으로 세입자 8가구를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죄의 고소
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각 세입자들 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증을 받으셨던 8가구가 함께 고소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
다.
* 한가지더 말씀드린다면 위와 같이 세입자들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별
도로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민사상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입자들이 은
행에 변제한 "영수증", '공증서류"등은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자료를 준비하신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은 관련서류
를 확인하여 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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