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곤란한 일이 생겼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앞에서 원룸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만
이 집주인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곳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주인 사망한 후에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어떤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후
주소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해도 저의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안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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