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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골목길 땅 소유권관련 질문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2-14 19:18:49
추천수 9
조회수   2,392

제목

[부동산관련] 골목길 땅 소유권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이충근 [가입일자 : 2002-08-30]
내용
안녕하세요.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 동네는 특성상 지상도로에서 옹벽형태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어놓은 동네인데요 대개의 집이 1층에는 차고, 2층에는 그 옹벽위에 2~3층 단독주택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니 어렵군요.



여하튼 위와 같이 저희집과 옆집도 그러한 형태인데 문제는 저희집과 옆집 사이에 골목이 있으며 골목은 순전히 옆집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그 골목의 소유권이 저희집이라는 것이고 문제의 발단은 새로 이사온 옆집이 일체의 허가 없이 저희 소유의 골목을 무단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땅 소유주가 저희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콘크리트로 되어있던 계단을 깨고 나무 계단으로 바꾸었다는데 일체의 동의 없이 멋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의는 커녕 젊은 사람들이 나이드신 저희 부모에게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법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점과 공사도중 공사중지 요청을 하여도 들은체만체 하는 것입니다. 이점때문에 법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네요.



더우기 새로이 이사온 옆집 주인에게 이사가신 전주인께서 이 골목은 저희집 소유의 땅이니 옆집 주인께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집의 전주인도 집을 저희에게 매매할 당시에 골목길의 땅 소유가 저희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지적도를 떼어보았고 결과 저희집 소유가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전 주인들께서 대략 합의하에 편의를 보아준것으로 생각됩니다만...하는짓과 행동이 괘씸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의 차원에서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말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할뿐이라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질문 1. 계단을 저희가 강제 철거하고 저희 마당벽을 확장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 2. 사유권 침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3. 만일 저희가 계단을 처분하였을 경우 옆집은 새로이 통로를 자기땅에 만들어야 하나요? 지적도상 그집은 양쪽에 길이 없습니다.



질문이 두서가 없었습니다.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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