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현님의 질문에 의하면 박상현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파란불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였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약간의 접촉 사
고있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박상현님
은 자동차가 정지선에서 멈추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자동차의 앞 바퀴가 정지선 밖
으로 나왔다고 하는 등 상호간의 진술리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위와 같은 경우 박상현님은 정지선을 넘지않고 운전하던 자동차를 멈추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으로 박상현님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
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은 결국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에 의해 박상현님에게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나올지 답변드리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 의해 벌금이 나
왔다고 하더라도 박상현님이 취직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
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술에 대해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역시 박상현님이 피해
자와 어떻게 합의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박상현님의 사정을 이야
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상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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