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에 문의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부친이 얼마전 돌아가셔서 부친명의로 된 재산을 명의 이전하려고 보니
상속의 개념이 머리가 아파옵니다.
부모님 사시던 집은 50평 주택, 공시지가 4억입니다.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로 5,220만원입니다.
집을 모친명의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취득세 없이 등록세만 650만원 든다고 하고,
땅은 제앞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합하여 30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셈법을 몰라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세액이 적정한 것인지요?
하찮은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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