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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2-08 19:52:11
추천수 7
조회수   3,018

제목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류외향 [가입일자 : 2004-05-20]
내용
전세기간 자동연장 질문(2275번)에 대한 이동준 변호사 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 질문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임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올 6월에 집주인과 전화상으로 계약 기간 자동연장하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말자로 합의를 하였고, 그래서 2008년 6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2008년까지는 저의 세입자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세입자까지 떠안고 사게 된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저와는 명확한 상의 없이 제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내놓았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역시 몇 달 안에 이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와 집주인 사이에 서로 오해가 있었기에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2008년까지 이사가지 않겠다고 하자 부동산업자에게 알아보니 집주인이 전세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내면 저는 나가야 하고, 내용증명 후 3개월 안에 나가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준 변호사님의 답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파기를 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운운하는 부동산업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요.



저는 단순임대차가 아니고 주택임대차인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저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6월까지는 제가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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