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31일에 1년 계약으로 1300/30 월세 계약을체결하엿습니다
그런데 올9월에 임대인이 구두로 계약연장을 원하엿고 저희도 승락해서 더살기로하고 지냇는데 11월3일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막무가네로 주장을 해서 저흰 짜증도나고 중간에집이 가압류도 들오고 해서 (현제는 취하상태)이사를가기로하고 집을구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갈집은 1000/35 이고요 계약금은 100만원을 걸엇습니다 계약당시 현집주인이 300 만원을 주며 계약을 하라고 하였고 12월 3일이 이삿날이엇습니다
그런데 11월29일 급작스럽게 이삿날을 일주일만 연기하라고하면서 돈이 안돼니 일주일 연기하라고 막무가네로 또 그래서 이사갈집에 사정을 해보앗는데 그집도 이사갈집에 계약때문에 안됀데서 그집에까지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사연기는 안돼엇고요 ,,계약은 파기가 돼엇습니다 이삿날 아침 집주인이 전화해서 그냥 살아라 300만원은 포기하겟다 이렇게 전화로 통보를해왔고요 저흰 하도 변덕스러운사람이라 포기각서를써달랫더니 자기가 포기한다면 포기하는줄 알지 차액 200만원을 받자고 들면 줘야하니 가만있으라네요 만약에 후에 변덕심한 집주인이 200만원에 대한권리를주장하면 줘야하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부동산비와 이사업체선금 기타등등 피해는 보상받을수잇는지 꼭좀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저희보고 새로 계약서를작성할것을 요구하며 월세 인상도 요구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들고 저희가 이사갈집에 미안하고 중간에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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