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차선 도로에서 뒤에오던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차를 추월하려다
내차운전석 뒷문을 받은 상황 입니다.
상대방 보험직원이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100% 상대방
잘못인지 궁금 합니다.
1. 이럴경우도 10대 과실에 포함되는지요
2. 이경우 사고나기전의 차량가격과 사고후의 차량가격이 분명히 틀릴터인데
그차액을 함의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 받을수 있다면 얼마받으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제차는 2005년 5월(1년 6개월 되었읍니다) 제조이고, 2만 5천 키로 주행한
아반테 입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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