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형태:
지하 400평 오픈된 상가이며 지분으로 주인이 되어 있읍니다.
전기:개인+공용 구분 사용, 수도: 공용 사용, 에어콘,히터:공용상용 간간히 보수 있음(수도,소방,가스), 청소부 있음(1/2 사용),
본인 : 그곳에서 100평정도 슈퍼 임대 운영하며 현 상조회 회장 입니다.
기존의 수구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히 정권을 장악 했는데 돌아오는것 없이
힘만드네요.
묻고자 하는것:
1. 일부 주인이 가게세를 안네고 있읍니다(물론 가계비운 상태). 제가 관리비 절약,개선 기타등등으로 대폭 인하시켜 10평 기준 대략 5만원 정도(개인 전기제외) 입니다. 어찌해야 되는건지요.
2. 1항 경우중 한분이 관리비 5만원중 3만원만 낸다고 하고 텔레뱅킹 해버림니다. 상조회장 인 본인(이하 본인으로 합니다)은 차라리 관리비 내지 마라고 하면 전기세 수리비는 낸다고 끝까지 우기고 텔레뱅깅 해버립니다.
3. 1항관련자중 한 1년 전 상가 전세금 반환 못받고 나간 세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려고 하면(원 주인과 연락 두절 상태) 못하게 할려고 하는 태세 입니다. 그 전세금 반환 못받고 관리비 연체및 영업 중단한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는지요?
4. 1항 경우 본인이 그자리를 원주인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지분이라 딱히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볼수도 있는건지요.)
내용이 너무 길면 1항 만이라도 답변 바랍니다.
언젠가 아파트도 이짝나서 관리비만 내고 사세요 하는 날이 도래 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