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주인과 2년전세 계약으로 살다가 2년후에 별다른 말이 없어서 그대로 자동 갱신 2년으로 알고 2년을 더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지 3년정도 되는 어저께 주인의 빌라가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 저희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사 비용이라도 주면 나가겠다고 하니 전주인이 저희를 경우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원래 주인은 전세 자동계약이 1년 단위라고 우기고 저는 당연히 2년이라고 알고 있기에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전세 자동 갱신기간이 2년이 맞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저는 내년에 분양을 받아 놨기 때문에 원래의 기간인 2년을 채우고 나가면 좋은데 새주인은 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1년 더 살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은 포함하여 법에 대한 해석과 전세법을 다르게 알고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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