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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이사이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6-11-24 21:22:41
추천수 12
조회수   1,744

제목

전세금과 이사이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글쓴이

이성문 [가입일자 : 2004-07-09]
내용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제개발이 되어 2층단독주택으로 또는 빌라로 구성되어 있



는 살고 있는 거주지가 올해 3월부터 비워진 집을 철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비워진 집들은 거의 철거가 된 상태이며 현재 나말고도 몇가구가 이사비용문제



로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남게 된 이유인 즉 대부분 원 집주인의 횡포로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 건설사로



부터 이사비용을 받아라 떠넘기고 건설사는 원주인으로 부터 받아라하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당시에 우리는 여기가 재개발지역이라는 걸 집주인에게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







올 3월에 철거 시작되기전 작년에 소문이 떠돌아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재개발된다는데 사실이냐 물어보니 그런 일을 없을테니 그냥 살아라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속였으며 철거가 시작된 후에서야 집이 건설사로 넘어갔으니



건설사로 부터 전세금과 이사비용을 받아라하며 나머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남은 세대주에게 의논을 한다던지 그런것도 전혀 없이 올 11월에



내용증명서가 2번 오게 되었는데 2번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사와 쌍용에서 11월 23일까지 명도처리를 함에 있어 귀댁의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말이 있고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집행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



다며 법을 의시되며 협박을 합니다...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현명한 방법을 알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우리 가구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 5월까지가 전세만료 기간이며 방이 3개인데



철거전부터 방하나에서 비가 새어서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했으나 알았다 말만 되



풀이하고 집수리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집을 건설사에 양도했으며 우리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사로 부터의 피해는 집 철거와 관련하여 소음과 분진,치안문제(올 여름에 도둑이



들어올뻔 했습니다..철창이 뜯거나가고 사람인기척에 도망간 미수에 그친 사건),전세



를 한 우리의 권한침해(평안한 거주지,황폐된 현재 거주지),전기와 관련하여 공사도중



사고로 정전이 7번이상이 되었습니다..(이에대해서 건설사의 사과한마디 못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길을 영구히 막을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신고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점은 원주인과 현 건설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이행해 주지 못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에 분통이 터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송문제가 쉽지 않는 건 알고 있으나 그냥 똥 밣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빨리



나가는 것이 좋은건지 고등법원 민사에 도움을 받아보니 그냥 끝까지 살고 있으면 된



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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