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세입자 사정에 의해 보증금 없이 월세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22만원 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는지, 이사 오는날 5만원 주고
그다음날 10달치 다준다고 약속 했으나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거의 제때 준적은 없고 계속 미루고미루었고
한번식 받았으나 지금도 못받은게 5개월치 정도됩니다...
세입자 사정이 너무나 황당한 얘기 (고등학교가 자기것, 아파트2채소유
62조짜리 소송등)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일단 월세는 둘째치고 내보내고 싶습니다...
저의생각은 각서(--까지 월세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조치나
집주인의 강제집행이나, 강제로 이사짐을 들어 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를 받는다면 만약 세입자가 약속을 어길경우
집주인이 각서 내용대로 집행을 해두 문제가 되지 않을려는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명도소송등 방법이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안될거 같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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