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아파트 미분양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연락이 와서는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보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 원래 분양가가 2억가량인데
5천만원이 빠진 상태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전산상의 오류로 빚어진 일이라면서 다시 보내준 계약서에 서명해서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잘못된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여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온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다시 보내 주어야 하는건지.
사실 차익이 생긴상황이여서 무작정 사인을 해주긴 싫구요.
묻고 싶은건 일차적으로 최초 계약서는 ( 저희들이 양자간에 사인을 한 )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보내준 계약서에 사인은 안했구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사인하긴 싫다고 통보는 했구요.
사인을 안하고 기존의 계약서를 가지고 중도금 반화을 계속해도 문제 되는건 없는지
또 싸인을 안해도 별다른 피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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