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재산권명시제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2006.2.2일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6.2.17일자로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권명시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다른 부동산 등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압류 등을 하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현재 주민상의 주소가 아직 전에 살던 주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라도
전세권 등기가 가능한지요?(아직 방은 안나갔습니다). 전세권등기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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