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서울 남구로역 근처 조그만 다세대빌라를 매매할까 하여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매도인통장에 직접 송금했습니다.
금액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나중에 제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될거 같아 안되겠다고하자 3년만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하였고 나중에 주택청약에 문제가 될거 같다 하자 그 평수는 무주택사항에 해당한다 계속 계약을 설득했습니다.
위 내용은 메일로 받은 상태이구요.
제가 알아보니 매도인이 이야기한 3년 소유는 3년 소유에 2년 거주였고 평수가 적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20제곱미터가 넘는 24제곱미터라 그역시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속였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주택 매매를 못하도록 압류도 가능한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