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에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비로 처리를 하려다 우연히 소비자연맹의 상담사례에서 비슷한 예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상담건들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는데요
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은 소비자연맹의 상담사례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않으며
설사 법적 효력이 있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 운영되는데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경우 관리규약이 우선한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연맹의 조정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가?
2. 만일 이런 종류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리규약이 상충할 경우 어느 것이
상위하게되는가?
입니다.
만일 관리사무소측의 말이 맞다면 입주자와 관리사무소간 마찰이 있을 경우
무조건 관리사무소가 이긴다는 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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