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이 몇년전에 이혼한뒤에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가 2명있는 상태인데, 상대방 여성분은 초혼이시고 아이가 있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이 부모님에게는 결혼승락에 어려움이 있을거 같다고 아이가 있는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성분 나이는 27이구요, 상견례까지 끝내고 12월에 날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여성분이 다 알고 있고 성인인데 결혼후에 장인쪽에서 사기죄같은 걸로 문제삼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구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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