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아버지께서 사업상 알게된 분에게 2억을 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조카 사업하는데 쓰신다고 빌려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잘못되어 거의 1년정도 이자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용증은 받은 상태이고 답답해서 아버지께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힘들겠다. 그사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용증만 있으면 후에라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항구히 유지되는지
아니면 따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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