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련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현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일은 2002년 5월이며 1년 계약을 하였으나 자동연장되어 2004년 4월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집주인이 사정이 어려워 못받았습니다. 2005년 12월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집주인은 2006년 4월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반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누님이 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지방으로 부득이하게 옮기면서
임차권등기를 한후에 지방으로 왔으며, 전에 살던 집에 짐은 뺐으나 아직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집이 나가지 않은상태라 다시
짐을 갖다 놓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중간에 집이 한번 경매에 넘어갔었고 지금은 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 노부부 모두
수입이 없음)
전화로 수십차례 독촉을 하고 3시간 걸리는 거리를 몇번 찾아가 보기도 했으나
오히려 문전박대 당하고 있으며, 1달전에 마지막으로 갔을때에는 '법대로 하라.
배째라' 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왔습니다. 2년동안 '미안하다' 연락한번 한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7천만) 설정이 되어 있으며, 8세대 정도가
입주 혹은 (돈을 못받고) 이사한 상태이며 제 우선순위는 7순위(ㅜㅜ)정도 입니다.
전세금은 1700만원인데 전세집(서울 구로지역)이 1995년도에 지어진거라 최우선 변제액도 7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순위도 느리고 최우선 변제액도 적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도 다 받지는 못할것 같아서 계속 인정에 호소만 하다보니 지금까지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다 받지는 못할것 같고, 일부라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ㅜㅜ)
이제 주인과 말로 담판을 짓기는 불가능하게 보이며, 그동안 당한것도 너무나 많아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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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쪽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1. 위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요?
2. 전세금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해서 집주인(부인명의)에게 최대한의
법적인 제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능한 모두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3. 집 주인 말로 부모의 공동 유산(토지)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현재
보호지역으로 묶어서 처분이 안되고, 풀리면 주겠다는 말을 한번 한적 있습니다.
'재산권 명시?' 등의 처분이 있는지요? 또 효과는 있는지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힘드시겠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법적으로는 거의 모르니 명시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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