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연예인은 실명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별 상관이 없는것 같아서요. 사진사도 실명쓰면 곤란할것 같군요.
현재 저는 비디오촬영및 편집을 업으로하는 사람입니다.
몇해전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비디오주문을 주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연예인 부부를
데리고 괌으로 촬영을 가게되었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업체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잡지사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잡지사는 스튜디오를 섭외했고 저와 거래 관계가 있는 스튜디오는 연예인부부이니 협찬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광고 효과가 있을것 같아 협찬을 했구요. 물론 스튜디오나 연예인,잡지사 모두 저에게는 비용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다만, 촬영장소가 해외인관계로 왕복항공료와 체류비용은 잡지사에서 부담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촬영후 편집및 납품은 제가 직접 스튜디오,잡지사에 납품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협찬을 했기에 사용해도 되는줄 알고 그 영상물을 제가 관리하는 다른 스튜디오의 동영상 코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튜디오 홍보영상물에 제가 찍고 편집한 연예인 동영상을 넣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연예인부부 영상물을 배포하고,다른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계시한것을
알게된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구요. 현재 기소 상태입니다.
저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나요.
담당수사관은 그냥 벌금 내고 끝내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억울합니다. 제가 비용을
받고 납품를 했다면 할 수 없지만,오히려 저는 제시간과 몇칠동한 편집하느라고 다른일도 못했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다른스튜디오에서 주문한 영상물을 (물론 비용은 다받았기에 제게는 권리가 없겠죠.) 그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계시한것은 처벌받겠죠?
정리하면
1.연예인부부 해외 촬영을 협찬으로 촬영해서 제가 임의로 배포(시디제작)및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물론 그연예인부부는 그 잡지사에 실려서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별다른 문서나 동의서는 없습니다.
2.업체에서 의뢰로 제작된 영상물을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 올린것은 당현히 처벌받나요? (제 생각에도 잘못한것 같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지웠구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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