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 여쭙니다
저희가 조그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옥탑방이 하나있습니다
그 옥탑방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대신 보증금으로 다 지불이 된 상태이구요...
독촉을 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가 현재 100만원 가량의 월세가 밀린 상태 입니다
지금 세입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옥탑방에 자신의 생활 용품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 11월 7일까지 방을 치우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입니다 ..
연락이 안되니 내용증명은 반송되여 왔구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밀린 월세는 받기 힘들거 같고..
현재 방에 방치된 생활 용품및 가전을 폐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은데..
현제 계약 기간은 끝난 상태 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치워야 차후에 세입자가 왔을때
문제의 소지 가 없을까요???
임의 대로 치울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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